예·적금 만기 이자 계산기

예·적금 만기 이자 계산

2026년 이자세율 기준
1,000만원
원
12개월 (1년)
개월
세전 연이율
%
만기 지급 총액 원금 + 세후 이자
일반과세(15.4%) 적용
만기 시 내 통장에 들어오는 실제 금액
1,029만 6,100원
(총 10,296,100원)
원금 합계
10,000,000원
세전 이자
+350,000원
이자소득세
-53,900원
세후 순이자
+296,100원

과세 조건별 세후 수령액 비교

비과세 절세 효과

과세 구분에 따라 손에 쥐는 이자가 달라집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1인당 5,000만원 한도 비과세종합저축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과세 구분 적용 세율 차감 세금 세후 순이자 최종 만기 수령액
일반과세 15.4% -53,900원 296,100원 10,296,100원
세금우대 (상호금융 등) 9.5% -33,250원 316,750원 10,316,750원
비과세 (만 65세 이상 등) 0.0% 0원 (전액 면제) 350,000원 10,350,000원
비과세 적용 시 일반과세 대비 더 받는 이자:
+53,900원 이득

스마트 예·적금 재테크 & 절세 전략 가이드

선납이연 꿀팁, 적금 실질 수익률의 진실, 15.4% 비과세 절세 및 안전 분산 예치법

1 적금 4% vs 예금 4%: 실질 이자의 진실

표면 금리가 같더라도 예금과 적금의 만기 수령액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 정기예금: 목돈 1,200만 원을 한 번에 넣어두므로 12개월 전체 기간에 대해 연 4% 이자가 100% 온전하게 붙습니다.
  • 정기적금: 매월 100만 원씩 나누어 넣으므로 첫 달 불입금만 12개월간 머물고, 마지막 달 납입금은 겨우 1개월만 머뭅니다.
  • 실질 수령 이자: 결과적으로 1년 만기 정기적금의 실질 이자는 동일 금리 예금의 약 절반(약 54.1%) 수준에 불과합니다. 목돈이 이미 있다면 적금이 아닌 예금에 거치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2 선납이연(6-6, 1-11)으로 이자 극대화하기

은행 정기적금 약관의 '지연일수'와 '선납일수'의 합이 0 이상이면 약정 이율을 전액 지급하는 규정을 활용한 합법적 재테크 기술입니다.

  • 6-6 방식: 1회차에 6회분(6개월치)을 미리 넣고, 7개월 차에 나머지 6회분을 몰아서 납입합니다.
  • 파킹통장 연계: 7개월 차 납입 전까지 남은 자금을 연 3~3.5% 파킹통장(CMA)에 굴리면 적금 만기 이자와 파킹통장 이자를 동시에 이중 수령하게 됩니다.
  • 주의사항: 은행별 적금 상품에 따라 선납이연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입 전 특약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3 15.4% 세금을 아끼는 비과세 & 세금우대

일반 예적금은 이자의 15.4%(소득세 14% + 지방세 1.4%)를 세금으로 공제하지만, 정부 절세 제도를 활용하면 통장에 입금되는 실수령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 만 65세 비과세종합저축: 전 금융기관 통합 1인당 원금 5,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가 0원(완전 비과세)입니다. (만기 시 세전 이자 100% 입금)
  • 상호금융 조합원 세금우대: 만 19세 이상이면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농축협, 수협 조합원 가입 시 1인당 3,000만 원까지 소득세(14%) 면제, 농특세 1.4%만 부과되어 14%의 절세 효과를 누립니다.

4 예금자보호 5,000만 원 분산 예치 황금 비율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산하여 1인당 최고 5,000만 원까지 보증합니다.

  • 황금 분산 비율: 만기 이자까지 포함해 5,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은행 1곳당 원금은 약 4,500만~4,7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가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저축은행 지점 주의: 동일 저축은행 법인의 여러 지점(예: OK저축은행 본점과 강남지점)에 예치해도 동일 법인 합산 5,000만 원까지만 보호되므로, 반드시 서로 다른 저축은행 법인으로 분산해야 합니다.
  • 새마을금고·신협: 자체 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으로 5,000만 원까지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예·적금 이자 및 절세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의 이자 계산 방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정기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예치하므로 전체 예치 기간에 걸쳐 약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정기적금은 매월 일정 금액을 나누어 납입하므로 첫 달 납입금은 12개월치, 두 번째 달 납입금은 11개월치처럼 거치 기간에 비례하여 이자가 차등 발생합니다.
Q. 이자소득세 15.4%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소득세의 10%)가 합산되어 총 15.4%가 원천징수된 후 차액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Q.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 대상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15.4%)이 전액 면제되는 절세 금융제도입니다.
Q. 단리와 복리의 실수령액 차이는 얼마나 큰가요?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반면, 복리는 발생한 이자가 원금에 더해져 다시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장기화될수록 복리의 실효 수익률이 훨씬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