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취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

2026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기준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 다가구, 분양권 등이 포함됩니다.

5억 원
원
상한 0.4% 적용
%
법정 상한선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한 요율로 변경 가능합니다.
일반과세 공인중개사는 10%, 간이과세자는 4%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중개수수료 산출 결과

당사자 1인 기준 (쌍방 각각 부담)
총 지불 예상액 (부가세 포함)
2,200,000원
(이백이십만 원)
기준 거래가액 500,000,000원
적용 상한 요율 0.4%
법정 한도액 한도 없음
중개보수 본금 (VAT 별도) 2,000,000원
부가가치세 (VAT) 200,000원
과세 사업자 유형 일반과세자 (10%)

꼭 알아두세요!

• 계산된 중개보수는 법정 최고 한도이며, 계약 전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중개보수는 법률상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 각각에게 동일하게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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