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4대보험 요율 및 최신 소득세 간이세액표 완벽 반영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공제액과 부양가족별 근로소득세를 실시간 계산하고 실제 통장 수령액을 확인하세요.

5,000만 원
원
20만 원
원
예상 월 실수령액 (통장 입금액) 실수령 87.1%

약 362만 원

(월 3,627,290원)

실수령액: 87.1% 총 공제액: 12.9%
세전 월 기본급
4,166,666원
월 총 공제액
-539,370원
연간 총 실수령액
43,527,480원

월 공제액 상세 명세서

총 공제율 12.9%
국민연금 (4.5%)
월 최대 상한 277,650원 한도
178,490원
건강보험 (3.545%)
보수월액 기준 근로자 부담분
140,610원
장기요양보험 (12.95%)
건강보험료의 12.95%
18,200원
고용보험 (0.9%)
실업급여 재원 근로자 부담분
35,69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부양가족 및 자녀수 세액공제 반영
151,260원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지방자치단체 주민세분
15,120원

2026 연봉대별 실수령액 조견표 (3,000만 ~ 1억 2,000만)

부양가족 1인(본인), 비과세 20만원 기준 월 예상 실수령액입니다. 행을 클릭하면 계산기에 자동 적용됩니다.

연봉 월 기본급(세전) 월 공제액 합계 월 실수령액 선택
2026년 4대보험 및 실수령액 산출 공식

월 실수령액 = 세전 월 기본급 - (4대보험 근로자부담금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국민연금 = 과세대상월액 × 4.5% (월 상한 6,170,000원 기준 최대 277,650원)
• 건강보험 = 과세대상월액 × 3.545%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2.95%
• 고용보험 = 과세대상월액 × 0.9%
• 근로소득세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부양가족수 및 자녀세액공제 반영)
•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 × 10%
Case 1. 사회초년생

연봉 3,200만 원 (1인 가구)

월 세전 급여 약 266만 원에서 4대보험 약 25만 원과 소득세 약 3.8만 원이 공제되어 월 실수령액은 약 237만 원 수준입니다.

Case 2. 5년차 대리·과장

연봉 5,500만 원 (3인 가구)

월 세전 급여 약 458만 원에서 배우자 및 자녀 인적공제가 적용되어 월 실수령액은 약 398만 원 수준으로 세금이 절감됩니다.

Case 3. 억대 연봉 팀장

연봉 1억 원 (1인 가구)

월 세전 급여 833만 원에서 국민연금 상한액 도달 및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월 공제액이 161만 원에 달하며, 월 실수령액은 약 672만 원입니다.

2026년 4대 사회보험 요율 및 소득세 누진세율 산출 공식

소득세법 제127조 준수

대한민국 근로자의 월 급여에서 차감되는 4대 사회보험과 근로소득세는 국가 법령에 따라 정밀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과세 급여(식대 월 20만 원 한도 등)를 차감한 과세대상 급여(보수월액)를 기준으로 각 기관별 요율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 근로자 부담 요율: 과세 급여의 4.5% (회사 4.5% 매칭, 총 9.0%)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하한액 39만 원 ~ 상한액 617만 원
• 월 최고 공제 한도: 6,170,000원 × 4.5% = 277,650원 (월 급여가 1,000만 원이라도 최대 277,650원까지만 공제)

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보수월액의 3.545% (회사 3.545% 매칭, 총 7.09%)
• 장기요양보험료: 산출된 건강보험료의 12.95% (실질 과세급여의 약 0.459% 수준)
• 질병·부상 치료비 지원 및 65세 이상 고령자 간병 요양 재원으로 활용

고용보험 (Employment Insurance)

• 근로자 부담 요율: 과세 급여의 0.9% (회사 1.15%~1.75% 차등 부담)
• 실직 시 지급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기본 재원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 국세청 간이세액표: 급여 구간 및 부양가족 수(기본 1인 150만 원 공제), 자녀 수에 따른 원천징수
• 기본 세율 구조: 과세표준에 따라 6% ~ 45% 누진세율 적용
• 지방소득세: 산출된 근로소득세 본세의 10%가 주민세로 합산 징수

직장인을 위한 2026 연말정산 절세 5대 핵심 전략

13월의 월급 극대화

01.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 원 전액 반영 확인

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식대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연간 240만 원의 급여가 4대보험 및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영구 제외되므로, 급여명세서의 식대 항목이 2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02. 신용카드(15%) vs 체크카드(30%) 황금 소비 배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지출액부터 공제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마일리지나 할인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쓰고, 25% 초과 지출분부터는 소득공제율이 2배 높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30%)을 집중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03. 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 (최대 148.5만 원 환급)

연금저축(최대 600만 원)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6.5%인 148만 5천 원, 5,500만 원 초과자는 13.2%인 118만 8천 원을 세액공제로 즉시 환급받을 수 있는 최고의 합법 절세 수단입니다.

04. 만 60세 이상 부모님 기본 인적공제 (1인당 150만 원)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계시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 부모님(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은 기본공제 대상(1인당 150만 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공제 100만 원이 추가되어 1인당 총 250만 원의 과세표준이 감면됩니다.

05. 무주택 세대주 월세 세액공제 (최대 17% 환급)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지출한 월세액(연 1,000만 원 한도)에 대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8,000만 원 이하는 15%의 세액공제가 제공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비과세 식대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 것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계산기는 기본 비과세액을 20만 원으로 기본 설정하여 보다 정확한 실수령액을 산출합니다.

Q. 연봉 협상 시 '퇴직금 포함'과 '별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 지급해야 하므로 월급에 분할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13분할)하여 계약할 경우 매월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이 12분할 계약 대비 약 7.7% 적어지므로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해야 합니다.

Q. 국민연금 공제액에 상한선이 있나요?

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선(현재 617만 원)이 정해져 있어, 월 급여가 1,000만 원이라도 617만 원에 대해서만 4.5%인 월 277,650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따라서 고연봉자일수록 소득 대비 국민연금 공제 비율은 낮아집니다.

Q.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요?

총급여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포인트 및 카드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소득공제율이 2배 높은 체크카드(30%) 또는 현금영수증을 집중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극대화하는 표준 전략입니다.

Q.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과 연말정산 환급금의 관계는?

매월 급여명세서에서 차감되는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른 '임시 예납' 성격입니다.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 실제 지출한 소득공제(카드, 부양가족)와 세액공제(연금,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월세)를 모두 반영하여 최종 확정된 1년 치 세금과 이미 낸 세금의 차액을 정산하여 돌려받거나(환급)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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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산출 근거: 국세청(NTS)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고용노동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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