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실업급여 계산기
근로기준법상 법정 퇴직금과 세후 통장 실수령액,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 자가진단 및 예상 총 수령액을 즉시 시뮬레이션하세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유급일수가 180일 이상인가요?
퇴직 시 회사에 제출한 주요 퇴사 사유를 선택하세요.
직장인 생애주기 추천 금융 도구
스마트 커리어 & 자산 관리근속연수 및 월급대별 법정 퇴직금 & 소득공제 조견표 (2026년 기준)
근로기준법 제34조 &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세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분류과세 항목이며, 장기근속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근속연수공제가 대폭 차감됩니다. 아래 표는 1년 평균임금 인상률을 고려하지 않은 동일 기본급 기준 법정 퇴직금 원금과 2026년 적용 근속연수공제액 비교입니다.
| 근속연수 | 월 250만 원 | 월 350만 원 | 월 500만 원 | 월 700만 원 | 근속연수공제액 | 예상 실효세율 |
|---|---|---|---|---|---|---|
| 1년 (365일) | 2,500,000원 | 3,500,000원 | 5,000,000원 | 7,000,000원 | 1,000,000원 | 0.5% ~ 1.5% |
| 3년 (1,095일) | 7,500,000원 | 10,500,000원 | 15,000,000원 | 21,000,000원 | 3,000,000원 | 1.0% ~ 2.0% |
| 5년 (1,825일) | 12,500,000원 | 17,500,000원 | 25,000,000원 | 35,000,000원 | 5,000,000원 | 1.5% ~ 2.5% |
| 10년 (3,650일) | 25,000,000원 | 35,000,000원 | 50,000,000원 | 70,000,000원 | 15,000,000원 | 2.0% ~ 3.5% |
| 15년 (5,475일) | 37,500,000원 | 52,500,000원 | 75,000,000원 | 105,000,000원 | 27,500,000원 | 2.8% ~ 4.5% |
| 20년 (7,300일) | 50,000,000원 | 70,000,000원 | 100,000,000원 | 140,000,000원 | 42,500,000원 | 3.5% ~ 5.5% |
* 참고: 202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근속연수공제가 5년 이하 100만 원/년, 10년 이하 200만 원/년, 20년 이하 250만 원/년으로 대폭 확대되어, 대다수 10년 이하 근속 직장인의 퇴직소득세 실효세율은 2~3% 수준에 불과합니다.
퇴직금 및 실업급여 핵심 법정 산출 공식
1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비교 보장 원칙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산출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무급 휴직, 육아휴직 후 복직, 병가, 또는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임금이 일시적으로 급감했더라도, 통상임금(기본급 및 고정수당 기준) 하한선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장됩니다.
2 퇴직소득세 30%~40% 감면: IRP(개인형 퇴직연금) 이전 필수 전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에 따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IRP 계좌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즉시 원천징수되지 않고 과세이연(Tax Deferral)되어 퇴직금 원금 100%를 그대로 굴릴 수 있습니다. 이후 만 55세 도달 후 연금 형태로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면 본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10년 초과 시 40%)를 법적으로 영구 감면받게 됩니다.
3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원칙 & 연 20% 지연이자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
사용자(회사)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만약 합의 없이 14일을 넘길 경우 회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급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연 20%)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발적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사유는 무엇인가요?
사업장 이전 또는 원거리 발령으로 통근 시간이 대중교통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퇴직 전 1년 내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또는 주휴수당 미지급이 발생한 경우, 질병·부상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사업주가 병가나 휴직을 불허한 경우 등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Q.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1일 구직급여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10,030원)의 80%인 1일 64,192원(1일 8시간 근로 기준)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전일제 근로자는 1일 64,192원 ~ 66,000원 사이에서 일액이 결정됩니다.
Q.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네. 퇴직 전 3개월간의 기본급 및 수당 외에도,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정기 상여금 총액의 3/12(25%)과 퇴직 전 사용하지 못해 현금으로 정산받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3/12가 1일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법적으로 합산됩니다.
Q.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수령하면 세금이 얼마나 감면되나요?
퇴직금을 일반 통장이 아닌 IRP 계좌로 이전하면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고 과세이연됩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 개시 시 연금 수령 연차가 10년 이하이면 원래 세금의 70%(30% 감면), 10년을 초과하여 수령하면 60%(40% 감면)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게 되므로 상당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전에 지급 기일 연장 합의를 하지 않고 14일을 도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동법 제37조에 따라 지연된 기간 동안 연 20%의 지연이자(지연손해금)가 가산되므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